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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사업자 등록 하기 [ 인터넷가게 오픈 010. 간이 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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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홈텍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절차 확인하기

1. 홈페이지 접속

1) 세금 종류별 서비스

2) 사업자 등록

 

2. 사업자 등록 ‘이용절차 안내’

1) 제출서류 준비 : 제출서류 유형, 업종조회, 인허가 서류 조회

2)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은행,우체국 등에서 발급‘

3) 신청/신고서 입력

4) 제출서류 등록 : PDF또는 이미지 파일 등록 가능

5) 신청정보 PDF확인 및 제출 : 신청서 처리완료 이후 민원처리결과 조회하기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인쇄가능

 

◈ 사업자등록 하기(간이과세자)

1. 제출서류 확인하기

1) 개인(내국인) 사업자 제출서류 예시 : 제가 별도로 챙겨야 할 제출서류는 없습니다.(1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임대차계약도 불필요)

 

2) 업종조회

 

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감안한 업종결정(주업종과 부업종) : 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죽제품을 제조할 계획에 있으므로 다소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4) 업종결정 : 경비율 인정범위를 감안하여 유·불리를 따져 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업종

-. 업종코드 : 191202

-. 단순경비율 : 93.4

-. 기준경비율 : 14.4

-. 각종 재료로 여성용 핸드백 및 남녀용 지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지갑 및 유사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를 말한다.

-. 예 시 : 핸드백 제조, 지갑 제조

 

② 부업종

-. 업종코드 : 525101(스마트스토어에 적합합니다.)

-. 단순경비율 : 86.0

-. 기준경비율 : 10.6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제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③ 주업종과 부업종이 있는 경우에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5) 업종조회결과 화면(스마트스토어)

 

2. 인허가 사업 제출서류 조회

 

1) 주업종(가죽제품제조업) : 업종코드 입력후 조회하기→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님

 

2)부업종(스마트스토어) : 업종코드 입력후 조회하기→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인·허가가 아닌 신고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하기

1)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클릭

 

2) 로그인 하기 : 공동인증서 등록하기(통상적인 방법이며, 익숙한 과정이었습니다.)

 

3) 신청/신고서 입력 하기

-. 일반적인 개인정보들을 입력하는 것이며, 어렵거나 고민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다만,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해야되는데 상호명을 지어놓지 않아서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못 만들었습니다...^^;;)

-. 정보입력 과정에 영세납세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세무지원을 받을거냐고 묻길래 당연히 받는다고 했습니다.(회계나 세무는 다방면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ㅋㅋㅋ)

 

4) 제출서류 등록하기

-. 제가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자가 건물에 대한 평면 사이즈를 입력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정보 PDF 확인 및 제출하기

-. 제가 입력했던 모든 정보를 실제 받게될 예상 사업자등록증을 PDF로 보여줍니다.

-.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제출하기로 마무리 됩니다.

 

4. 인터넷 접수 목록조회 하기

1)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2) 민원 처리결과 조회

3) 처리 소요기간은 3~5영업일이라고 합니다.

 

◈ 다음단계 활동계획_제품등록 및 판매시작 하기

1. 제품등록 및 판매시작 하기

2.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3.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로 전환하기

4. 스마트스토어 교육시스템 2단계 수강하기

5. 상품 수량 확장하기

 

◈ 맺음말

여러 블로그를 통해 사전조사를 수행해본 결과,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운영하는 초보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제품을 등록하고 먼저 판매를 해보길 권장하더군요.

하지만 기왕하기로 했으니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고집(에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는 무조건 따르고 봐야하는데...심히 고생이 예상됩니다.)이 발동했습니다.

상품들을 소싱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매사이트들이 많아서 그냥 정상적인 절차대로 행하여야 겠다는 생각과 저의 고집이 융합되면서 사업자등록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저의 스마트스토어는 빈공간으로 네이버에 오픈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빨리 소싱하고 제품을 등록해보 싶습니다.(물론 즉각적인 판매로 이루어질 거라는 허황된 욕심은 없습니다...^^)

 

 

다음 게시글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2....블로그 작성자 올림_re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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